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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및 방법

by ᵔᴥᵔ 2020. 12. 28.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동안 총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금일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접수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금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희망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요건의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참여신청 버튼을 통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내년 1월 1일로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접수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전산망 회원가입, 워크넷 구직신청, 신청정보 입력, 증빙서류 제출들의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하게 됩니다.

 

지원자격

우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입니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인원(15만명)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들을 포함해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약 40만명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사람도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매월 구직활동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을 상호의무협약 체결일로 부터 1개월 동안 충실히 이행하고 구직활동 이행 결과를 제출하면,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가 참여자의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해당하는 월(月)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유사 사업과 중복방지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 또는 자치단체 사업 중 1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중복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당의 중복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중복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3단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부정수급으로 환수예정이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Q&A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Ⅰ유형)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 가능합니다.

 (Ⅱ유형)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청년(만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①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Ⅰ유형(요건심사형)
②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Ⅰ유형(선발형)
③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Ⅱ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Q.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Q.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청년(만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①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Ⅰ유형(요건심사형)
②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Ⅰ유형(선발형)
③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Ⅱ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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