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4월 5일부터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이 있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격요건,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확인하시고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었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기존 돌봄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무급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경에 420억 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총 13만 9천 명이 지원받았는데,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61.1%였다고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 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사례(예시)
① 가족(例: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내용
지원시기는 코로나 19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기준) 5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4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1일 단위 분할 신청이나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예산상황 등으로 가급적 일찍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내용 정리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로 인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신청홈페이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원격수업과 격일등교 등으로 인해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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