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주의에 따른 문서의 효력발생 시기입니다.
1. 표백주의
문서가 성립했을 때, 즉 결재로써 문서의 작성이 끝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내부결재문서와 같이 상대방이 없는 문서의 경우에는 합당하나,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해당 문서의 작성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데도 효력이 생기게 되어 문서 발신 지연 등 발신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상대방이 감수해야 하는 부당함이 발생함
2. 발신주의
성립한 문서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신속한 거래에 적합하며, 특히 다수의 자에게 동일한 통지를 해야 할 경우에 획일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서의 효력발생 시기가 발신자의 의사에 좌우되, 상대방이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음
3. 도달주의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이며, 수신주의라고도 함
도달은 문서가 상대방의 지배범위 내에 들어가 사회 통념상 그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쌍방의 이익을 가장 잘 조화시키는 견해라고 볼 수 있음.
4. 요지주의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안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이는 상대방의 부주의나 고의 등으로 인한 부지의 경우 발신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지나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치우친 것으로 타당한 견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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