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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

서울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by ᵔᴥᵔ 2021. 6. 12.

6월 9일부터 서울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정책인 '4무 안심 금융'이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4무 안심금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4무 안심 금융

서울시 4무 안심금융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서울시와 재단이 준비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4무(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무종이서류)가 특징입니다.

 

이번 서울시 소상공인 대출 안심금융은 지난 1월 8000억, 2월 1조에 이은 세 번째 자금지원이며, 특히 무이자,무보증료 조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출이자와 보증료는 서울시가 납부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해 무담보가 가능하고, 종이서류를 없앰으로써 간편한 대출신청을 도입한다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면 됩니다. 다만 재보증 재단 제한 업종(유흥, 도박, 투기 등)이 아닌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사실상 서울시에서 영업중인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심사없이 최대 2천만원, 한도 심사를 받을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료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며, 100%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여 이점이 많습니다.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며 1년차에는 무이자, 2년차부터 이자가 발생하나 0.8% 서울시작 보전해줍니다. 현재 기준 보전 후 금리는 약 1.6%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9일부터 소진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5천만원 이하 신청시 시중 5개 은행(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 안심 금융 상담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예약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무방문 신청하기 - 신용보증신청 매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며, 온라인 접수시에는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제출서류가 필요한데,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본, 초본(변동내역)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

 

 

2천만 원 이내라면 거의 모든 서울시 소상공인이 신청이 가능할 듯하며, 4월부터 자치구별로 시행한 무이자 융자지원에 신청하였다면 더 혜택이 좋은 서울시 융자지원으로 변환 적용됩니다. 납부한 보증료는 전액 환급되며, 2년 차부터 동일하게 0.8% 이자보전이 적용됩니다.

 

6월 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총 1조 원 규모지만 한도가 금방 소진될 듯합니다. 당연히 한도가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서울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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