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생활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기간

by ᵔᴥᵔ 2021. 6. 11.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희망자는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신청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 신청접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서울시 청년수당 2차는 오는 6월 14일 9시부터 6월 17일 1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받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잊지마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청년포탈(youth.seoul.go.kr)에 접속 후,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시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건강보험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되며, 더불어 앞으로의 활동계획서도 입력하셔야 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19~34세(1986년 6월생 ~ 2002년 6월생)이며,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아르바이트,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등)도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2021년 5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이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거주지 요건, 졸업요건, 소득요건 등을 정량평가하여 기본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모두 선정할 계획이지만, 모집인원 초과시 4천명 내외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외대상

다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 사업 참여자, 2017~2021년 1차서울시 청년수당에 이미 참여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서울 청년수당 자격요건이 안 되는 졸업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등은 요건확인 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 필요 서류는 최종학력 증명서(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 증명서와 근로계약서(선택사항)입니다.

 

지원내용

서울 청년수당 2차에 최종 선정된 청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8일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체크카드로 지원받게 되는데, 첫 지급일은 7월 28일이며, 12월만 15일에 지급합니다.

또한 본인 선택에 따라 온라인 마음건강 상담, 취업탐색 등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 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활동에 사용 할 수 있는데,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뿐 아니라,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에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수당 체크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유흥주점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일부 업종은 결제가 제한됩니다.

 

선정결과 확인

선정결과는 7월 9일(금) 오후 4시 이후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필수 이행사항인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시청, 약정체결 및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개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또는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서울시 청년수당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