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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자격

by ᵔᴥᵔ 2021. 5. 31.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도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애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한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1956.12.31.이전 출생), 영유아(2015.1.1.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와 21년 등유나눔카드, 21년 연탄쿠폰을 받은 분은 겨울 바우처 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해당 금액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고지서(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입)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은 21년 5월 21일 부터 ~ 21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사용기간은 각각 여름 바우처(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겨울바우처(2021년 10월 6일 ~ 202년 4월 30일)이며,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되며,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요금고지서 및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현재 17종의 복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66-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재된 전화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경우 바우처의 남은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가 있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 상담서비스 ☎ 1600-31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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