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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대상

by ᵔᴥᵔ 2021. 5. 24.

전세나 월세 사는 분이라면 알아야할 정보입니다. 바로 6월 1일부터 전·월세 새로 계약하면, 지자체에 ‘우리 계약했어요’ 하고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해당 제도는 작년부터 나온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정부가 집값 잡고 세들어사는 사람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3가지 제도로, 이미 2개(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누구와, 언제, 얼마에 계약했는지 등을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월세 살 때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았는데, 이제 모두 필수로 신고하게 해서 더 확실히 보증금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올라온 정보는 누구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11월부터 시범 공개되는데, 실거래 정보처럼 각 매물의 정확한 계약일, 가격, 계약 갱신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는 누가?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법무사에게 대신해달라(=위임)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대상

수도권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의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계약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전·월세로 살던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6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재계약·변경·갱신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30일이 안 되는 단기계약과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방법

계약(계약일 기준)하고 30일 안에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계약서를 올리면 됩니다.

 

과태료

최대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데, 허위신고시 100만원, 미신고시에는 4~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가 자리 잡는 1년 동안(내년 5월 31일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전입신고와 차이점

전입신고는 ‘나 이 주소로 이사 왔다!’라고 신고하는 것이며, 전·월세 신고는 계약서도 첨부하고 계약금·임대료·갱신여부 등 세세한 내용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내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까지 처리됩니다. 계약 도장 찍은 날짜와 진짜 이사하는 날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엔 따로 해도 무방합니다.


세입자 보호하자고 만든 거지만 오히려 이를 걱정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세 다 공개되면 집주인은 세금 부담도 커지고, 귀찮은 일이 많아져서 싫어할 것이며, 임대료 더 올릴까봐 걱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임대차 3법 중 2법이 시행됐을 때, 매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가격이 엄청 올랐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썸네일
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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