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전학절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전학방법 알아봐요

by ᵔᴥᵔ 2021. 1. 12.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전학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전학방법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도 초등학교때 전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변 환경도 바뀌고 기존 친했던 친구들도 없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어 적응하는데 여간 어려운게 아니였습니다. 전학초기에 자녀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초등학교 전학절차

 

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가실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두었다가 이 서류를 전학하려는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중학생 전학절차

 

이사로 인해 중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각 시·도 관할 교육지원청 현황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전학절차

 

이사로 인해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거주지가 학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만 전학이 가능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

 

이사한 새 거주지의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키면 됩니다.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와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등 일반고 이외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