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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

프리랜서 출산급여 고용보험 없는 1인 사업자도 150만원 지원

by ᵔᴥᵔ 2021. 5. 3.

기존에는 고용보험 가입자분들만 출산급여를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부터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엄마, 고용보험 미가입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급여

출산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노동장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본인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이거나(부동산 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가 모두 해당되며, 유산과 사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자동차 판매원, 방송사 구성작가, 텔레마케터,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SNS 마케팅, 어플 개발, 번역, 웹 개발, 그래픽 디자이너, 인플루언서 마케터, 코딩 강사, 웹툰 작가, 관광통역 안내사 등 수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지원되는 급여액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게 되며, 3개월 동안 받아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출산일을 포함해서 30일, 60일, 90일이 지났을 때 각각 지급됩니다.

 

유산을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 16~21주는 50만 원, 22주에서 27주까지는 100만 원, 28주 이상은 150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기한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소멸되게 되니, 대상자 분들은 꼭 잊지말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회원가입, 인증서 필요)하거나 관련 서류를 지참하신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또한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제출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서류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대신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임신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문의처

출산급여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썸네일

 

지금까지 프리랜서 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일하는 엄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해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반갑게 느껴집니다. 출산율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 지금,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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