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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by ᵔᴥᵔ 2021. 5. 25.

5월 10일부터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중 하나인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한시 생계지원은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 10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에 한시적(1회)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사항들을 알아보고,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 5. 10.(월) ~ 5. 28.(금) 22:00 / 홀짝제 운영(출생연도 끝자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2021. 5. 17.(월) 9시 ~ 6. 4.(금) 18시

신청자격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하기위해서는 아래 소득감소, 중위소득75%기준,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중복지급으로 인한 제외 대상자가 아닌 경우 가능합니다.

소득감소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해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즉 다른 가구원이 소득이 증가한 사람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한 명이 소득이 감소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교시점은 다음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을 선택해서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19년, ’20년 동월

소득 감소 비교표

중위소득 75% 기준

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 소득입니다. 중위소득 75% 금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는 긴급재산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부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있다면 따로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로는 따로 살지만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소득재산조사 시 제외하지만 가구 사정에 따라 가구원으로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사망,출산,이혼 등 가족관계 변경으로 인한 가구원 변동도 반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구원 변동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원)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재산기준

보유재산이 대도시(특별시,광역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포함)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도의 군) 3억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중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50만원 중 차액(2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및 지급액

이번 지원금은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하는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먼저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에서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은 신청서 제출로 대신),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전체), 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은 계좌번호 인증), 신분증(온라인은 본인 인증),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소득과 비교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소득감소 증빙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레업체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사본 등이 있으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한시 생계지원에 대한 기타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대표번호 1577-9333,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 대상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에 맞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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