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금일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본인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신청자격 요건은 아래 소득요건, 재산요건, 기타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정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분,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요건
첫번째로 소득요건입니다.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유형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입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이며,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이며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표준액기준 주택, 토지, 건물과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차(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타요건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신 분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들은 신청대상이 됩니다.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등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