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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모의계산

by ᵔᴥᵔ 2021. 5. 1.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909만 가구에 6조4,385억 원(자녀장려금 포함)을 지급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아래 4가지 요건, 즉 가구원, 소득, 재산, 신청제외 대상여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구원 요건

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유형입니다.

 

홑벌이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유형으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앙자녀는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조건입니다. 직계존손의 경우에는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소득 요건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 산정에 필요한 업종별 조정금은 아래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금액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국세청 장려금 신청요건 영상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작한 신청요건 영상입니다. 청각장애인들도 보기 쉽게 수어영상으로 제작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정기기간 신청 : 2021. 5. 1. ~ 5. 31.

기한 후 신청기간 : 2021. 6. 1. ~ 11. 30.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는경우 지급액의 90%만 받게되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개별인증번호는 개별발송된 안내문,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 손택스(모바일앱) 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겠지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위에서 말씀드린 신청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도 신청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신청도움 서비스 : 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도,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 및 관할세무서를 통해 전화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서면이 편하신 분들은 아래 장려금 정기신청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신 후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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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려금 신청방법 영상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작한 신청방법 영상입니다. 청각장애인들도 보기 쉽게 수어영상으로 제작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녀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정표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되며,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되며,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아래는 총급여액등에 따른 지급액을 한눈에 보기쉽게 그림으로 표기한 자료입니다.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그림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본인의 정확한 근로장려금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의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기능을 통해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궁금하실텐데요.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5월 신청분에 한해 9월말까지 지급 되는데, 이번에는 8월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후지급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위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궁금하신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지금까지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모의계산,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은 잊지마시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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