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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2월부터 달라지는 생활 속 제도

by ᵔᴥᵔ 2021. 2. 10.

안녕하세요? 2021년도 벌써 2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2월에는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정부에서는 어떤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부터 달라지는 생활 속 제도 정리

 

 

첫번째,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 (~2.20.)

 

설 연휴를 앞두고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비, 분류작업 지원 등 1만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 일일 12시간,  6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작업시스템을 긴급 개선합니다. 최근 택배 종사자분들의 근로환경으로 인해 잡음이 많았는데 항상 수고하시는 택배 종사자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상향 (~2.14.) : 선물 상한액 10만원  20만원

 

코로나 19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한시적으로 개정합니다. 올해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 국민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설 명절 짧은 기간이라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로 하시면 됩니다.

 

 

셋째,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신청 : 1인당 50만원 지급 (~2.5.)

 

코로나 19로고용보험 가입 유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소득요건 충족한다면 신청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 1644-0083이며,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12.~) :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맹견 보호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백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가입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이며, 관련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2.5.~) : 결함 은폐·축소·늑장대응 제재 강화

 

이제는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 설 특별방역기간 (2.1.~2.14.)

 

정부에서 코로나 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설명절 기간을 포함하여 2월 14일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 방역 관리 강화합니다. 귀향, 여행, 사람 간의 모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집에 머무르며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전하는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19 의심 증상 발견 시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월부터 달라지는 생활 속 제도에 대하여 같이 알아봤습니다. 2월달은 짧은데 설명절 연휴가 있어서 더욱 빨리 지나갈것 같습니다. 그럼 행복한 한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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